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4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2,5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 10:00경 위 ‘D’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 회사에 공급가액 3,9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F 회사에 공급가액 2,2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012. 1. 4.경 공급가액 9,6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3. 8.경 공급가액 2억 2,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12. 3. 20.경 공급가액 9,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3. 14:00경 위 ‘D’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에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