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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9. 8. 19: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는 것을 옆 테이블의 손님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C는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뭐 째려보냐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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