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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자, 이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1:2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내가 욱 하면 다 죽는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법령의 적용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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