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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4고단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옆 테이블의 손님 7명에게 큰 소리로 "저놈들 약 먹은 놈들이다. 저 끝에 앉은 놈은 F대학교 나온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이다. 다 조사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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