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0 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31 세) 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뭘 쳐 다보 노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먹던 안주를 뱉어 손님들에게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 씹새끼야 내가 왜 나가노, 경찰 불러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