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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14 2015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832,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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