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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0 2013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조개베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가부 검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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