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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3 2020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오 광장 방면에서 양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및 피해자 H(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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