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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8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자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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