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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6고정56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32 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목포시 D, 402동 1302호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 E가 " 우리 신랑 꼬셔서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돈을 쓰게 하려고 왔냐

" 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한번 밀어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표피가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및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C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곳에 있던

E로부터 나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정황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그런 데 E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단지 E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C 과 자신 및 피고인이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 우리 신랑 꼬셔서 이렇게 하려고 왔느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의 머리를 세게 밀어 그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그곳 식탁에 부딪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6, 7 쪽), 이 법정에서는 “ 자신이 피고인과 C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C과 싸우다가 갑자기 C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밀어 C이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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