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사고 장소 바닥에 타이어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밀면 피해 자가 타이어를 밟거나 걸려 넘어져 그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폭행 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