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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27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노무부분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으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았다.

H은 2013.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중 노임부분(이 사건 노임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2,8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8.부터 2014.까지로 약정하여 재재재하도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노임부분의 이행을 위하여 인력알선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노임의 지급에 관하여 건설공사현장특성상 원청에서 지급하는 노임은 월단위로 지급되고, 인부들은 매일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받기를 원하여 원고가 인부들에게 매일 노임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노임부분중 형틀반장인 피고 B는 철근(콘크리트, 비계)반장인 I과 함께 2013. 9. 10. 근로자 대표로 통장을 개설하여 B통장을 통해 근로자 및 업체들에게 송금하였다}. H과 피고 C은 2014. 1. 21. 계약금액을 2,850,000,000원에서 3,51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부도로 공사중단될 때까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노임부분에 투입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였고 H로부터 재재재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축공사의 원청인 D이 2014. 4. 3.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 C이 위 건축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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