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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115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2016. 3.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19.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8. 24. H과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K의 아래에서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8. K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2015년 6월분 노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의 H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0. H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0. 19.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원고의 하도급 근로자 159명의 임금 262,580,00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직접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 체불임금내역에는 피고들과 선정자들의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0. 20. H에 체불임금내역서상 노임의 직급 지급을 요청하였고, H은 2015. 11. 하순경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2, 37, 38, 53, 55, 66호증, 을가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K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노임의 반환 등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그 사건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에서도 피고 B과 선정자들에게 노임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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