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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하루만 빌려 주면 잔고 증명을 하여 대출을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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