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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1. 5.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연 환산 이율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 C과 E, F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연대보증인 F는 2015. 3. 20. 위 차용금 채무 중 80,000,000원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5. 소외 회사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월 1.5%, 변제기 2014. 6. 5.로 정하였고, 피고 C, B 및 E, F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는 2015. 3. 20. 위 차용금 중 80,000,000원과 2015. 3. 20.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E와 피고들 및 F는 미지급 차용금을 2016. 4.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증채무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장인 E의 처남으로서 E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3개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속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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