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7. 16.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3부, 변제기 2013. 1. 1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D, E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6135호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1012), 그 후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859호로 2015. 4. 27. D이 피고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1. 가.
조정참가인 D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나. 만일 조정참가인 D이 원고에게 2015. 7. 31. 2,000만 원, 2015. 8. 31. 2,000만 원, 2015. 9. 30.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D의 ‘가’항 기재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다. 조정참가인 D이 ‘나’항의 지급기일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가’항에 따라 변제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마. 조정참가인 D이 ‘나’항에 따라 금원을 모두 변제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3352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