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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72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9. 1.부터 2014. 1.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3. 5. 20,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0원, 같은 해

5. 28. 50,000,000원 2005. 3. 3. 110,000,000원, 같은 해 12. 1. 30,000,000원 등 합계 310,000,000원을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조카이고, 피고들은 E 주식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2. 5.경부터 2005. 12. 1.경까지 합계 483,000,000원을 이율 월 1.5%에 대여하였고, 155,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남은 대여금 3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실제로 차용한 주체는 E 주식회사였고,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피고 C이었으며, 업무의 편의상 피고 B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B이 자신 명의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한 부분 이외에, E 주식회사의 차용금 전부에 관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다만, 갑 제1호증의 1에 '받으실 분'에는 'E'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에 표시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갑 제1호증의 2 내지 5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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