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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나47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40년 전부터 피고 B를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게 되었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4. 1,000만 원, 2005. 12. 15. 1,000만 원, 2005. 12. 2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7.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5. 10. 12.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2장과 현금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5. 10. 14. 위 돈 중 9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은 위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07. 7.경 피고 B와 모든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산하면서 대여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7. 13. 피고 C과 ‘피고 C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호상환양해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10. 8. 11. 200만 원, 2011. 11. 29. 300만 원, 2011. 12. 27.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의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SC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② 원고가 송금한 4,0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도 결과적으로 피고 B 또는 그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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