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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72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4. 2. 6. 사망)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망 D의 남편, 피고 B은 망 D과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 C과 피고 B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나. 2005. 4. 12. 원고 명의 씨티은행(인수되기 전 한미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합계 3,650만 원이 망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망 D은 2005. 4. 14. 자본금 5,000만 원인 소외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A)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2007. 3. 28. 원고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07. 4. 10.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에서 위 대출금 중 6,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같은 날 망 D이 피고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2012. 10. 22.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에서 340만 원이 출금되었다

(적금해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3,650만 원 관련 원고는 2005. 4. 12. 딸인 망 D에게 3,65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2. 16. 사망하였고, 남편 피고 C, 딸 피고 B이 망 D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C은 21,900,000원, 피고 B은 14,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6,340만 원 관련 ①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4. 10. 6,000만 원, 2012. 10. 22. 340만 원 합계 6,34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위 돈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의 배우자였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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