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공1997하, 314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공2006상, 521)
원고, 상고인
임병칠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인 2002. 12. 31.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유효기간 내에 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부칙 제3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특별법의 유효기간인 2002. 12. 31.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02. 11. 13.자 문화관광부 장관의 회신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피고에게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위 회신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정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의 절차에서 담당 공무원인 김동현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 회신 내용을 미리 원고들에게 알려 준 것은 김동현이 개인적 친분관계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②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모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도과하게 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지출한 것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건축특례지역 고시 이후 상당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특별법의 실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했던 점, 피고가 원고 임병칠, 정은경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처리하면서 그 심의절차가 사실상 마쳐졌음에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여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를 다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가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