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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30:70
부산가정법원 2012.6.28.선고 2010드합0000 판결
이혼 등
사건

2010드합0000 ( 본소 ) 이혼 등

2011드합0000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77년생 여자 )

주소 부산 OOO구 OO동 OOO - OO OOOO OOO동 ○○○호

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 000 -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고(반소원고)

○○○ ( 66년생 남자 )

주소 부산 ○○○구 ○○동 OOO - OO OOOO OOO동 OOO호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선옥

변론종결

2012. 3. 8 .

판결선고

2012. 6. 28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1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80, 000, 000원을 각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8. 1. 3.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없음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2000. 경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하다 2005. 8.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07. 12. 19. 결혼식을 했다. 원고는 초혼인 반면 피고는 2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었다 .

나 ) 피고가 희소 정자증 진단을 받아 자연임신이 어려워지자 원 · 피고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경부터 2010. 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으나 모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원 · 피고는 사소한 문제에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

다 ) 원 · 피고는 2010. 5. 경 피고가 거래처 여직원인 ○○○과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2010. 6. 경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원고에게 피고가 병문안을 오지 않은 문제로 크게 다투어 부부간의 불화가 깊어 졌다 .

라 ) 원고는 2010. 10. 28. 피고의 귀금속 세공 공장에서 순금 42. 3돈 상당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2010. 11. 1. 경 귀가하였는데 이 문제로 원 · 피고는 부부싸움을 하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고, 그 후로 원고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마 ) 원고는 피고가 혼인 후 ○○○과 부정행위를 하고, 자기중심적, 가부장적인 태도로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였으며, 시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피고와 상의 없이 공장에서 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가출하는 등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다 .

3 ) 별거기간 : 2010. 11. 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 이상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결과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 본소 청구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반소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각 이유 있음 ( 원고는 피고가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는 점, 원 ·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각 기각 ( 파탄의 책임은 원 ·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가 ) 원고의 잘못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의 공장에서 금을 무단반출하여 가출하는 등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점나 ) 피고의 잘못 : 위 인정사실, 특히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하는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점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원 · 피고는 귀금속세공기사로 일하다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4 .

4. 경 부산 OOO구 OO동 OOO - 000에 있는 ○○상가 ○층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에서 ' ○○○○ ' 라는 상호로 귀금속세공 및 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공장운영자금 ( 원고 주장 14, 000, 000원, 피고 주장 8, 000, 000원 ) 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결혼 이후 가사를 전담하면서 위 업체의 경리 업무를 보는 등 위 업체를 같이 운영하였다 .

2 ) 원 · 피고는 혼인기간 중 모은 돈으로 2009. 11. 5. 피고 명의로 부산 ○○○구 OO동 000 - 00에 있는 ○○○○ 아파트 OOO동 OOO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취득하여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 3 ) 원고는 2010. 10.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순금 42. 3돈 상당과 원고 명의의 이○은행 통장, 이 사건 사업장의 금 매입, 매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가지고 가출하였 [ 인정근거 ] 갑 제2, 7, 9, 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별지1. 분할재산 명세표 ( 이하 ' 명세표 ' 라 한다 ) 기재 각 재산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11, 616, 993원

② 피고의 순재산 : 346, 237, 800원

③ 합계 : 357, 854, 793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은행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별지1. 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 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참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30 %, 피고 70 %

[ 판단근거 ] 별거 시 기준으로 원 · 피고의 혼인기간이 5년 정도인 점, 원 · 피고의 재산은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형성된 점, 원고가 가사 전담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기타 원 · 피고의 나이와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상당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00, 000,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357, 854, 793원 × 30 % = 107, 356, 437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07, 356, 437원 - 11, 616, 993원 = 95, 739, 44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00,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조지희 -

판사 오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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