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드합11481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1드합 15537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3. 3. 6 .
판결선고
2013. 3. 20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
10.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9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 10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
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재산분할로 146, 25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청구취지 :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7. 10. 24.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없음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07. 5. 12. 경 결혼식을 올렸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동거를 시작한 2007. 6경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1주일 동안 컴퓨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다투고 나면 컴퓨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07. 7. 경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둔 후 2010년경까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나 피고의 부모, 누나가 구직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의 소득으로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
라 )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카페 창업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2010. 3. 경부터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
피고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보험과 원고 모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돈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마 ) 피고는 2010. 12. 경 피고의 여동생이 제안한 공부방 운영을 거부하면서 2011년 여름까지는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고가 카페 창업을 독려하자 두 달 정도를 컴퓨터 방에서 지내면서 원고와의 대면을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준비하라고 하자, 피고는 변호사를 만나고 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
바 ) 원고는 이후 피고의 변화를 기다렸지만, 피고는 주중에는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야구를 하면서 취미생활로 우표수집에만 몰두한 채 원고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
사 ) 피고는 2010. 12. 10. 경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펀드를 해약하자,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용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향후 위 해약금으로 생활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후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2010. 12. 23. 경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같은 달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절차 및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후부터 피고는 컴퓨터 방에서 거주하고, 원고는 안방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식사도 각자 해결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게 되었다 .
아 ) 원고는 2011년 추석 무렵 피고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피고 부모에게 알리고 2011. 11. 13. 피고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
3 ) 별거기간 : 피고가 집을 나간 2011. 11. 13. 경부터 현재까지 4 ) 현재상황 : 원고는 현재 종전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104동 404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2011. 11. 13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 피고의 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12, 16, 18, 38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판단근거 ]
① 파탄인정 :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원고와의 갈등을 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원고를 배우자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위자료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판단근거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 .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반소 이혼 청구가 ) 피고는, 피고가 2007. 7. 경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였고, 이후 체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피고를 모욕하며 이혼을 원하는 등 원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혼을 구한다 .
나 ) 판단 :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을 제10,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2 ) 반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2.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피고는 원고와 결혼할 당시 원고의 모로부터 50, 000, 000원을 빌리고 피고의 부모로부터 약 200, 000, 000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였고 , 원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에서 텍스타일 디자이 |
3 ) 피고는 2007년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이후 2010년경까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4 ) 피고는 2010.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1 .
3. 경부터 할리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약 1, 100, 000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피고의 개인보험료와 원고 모에 대한 차용금 이자, 피고의 용돈을 부담하는 외에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8, 515, 652원나 ) 피고의 순재산 : 238, 406, 402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46, 922, 054원
[ 인정근거 ] 갑 제3, 5, 6, 12, 34 내지 37, 44 내지 47, 호증, 을 제10, 16 내지 2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국민은행 업무지 원센터장, 농협중앙회 IT본부분사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및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참조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 피고 6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90, 000, 000원
[ 계산식 ] 가 )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246, 922, 054원 × 40 % = 98, 768, 821원 ( 원 미만은 버림 )
나 ) 위 가 )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98, 768, 821원 - 8, 515, 652원 = 90, 253, 169원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0,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조정래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