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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J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수술에 참여한 것일 뿐, J가 취득한 수술비 392,946,950원에 대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의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비료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장 J와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4년간 40회에 걸쳐 인공고관절 및 무릎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J로 하여금 수술비로 3억 9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 수술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고관절 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등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큰 수술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측에 6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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