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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E조합 회신내역

1. 각 입출거래내역 및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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