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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5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일에 6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캡처자료 첨부)

1. 내사보고(G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D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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