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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 1장을 3일간 대여하여 주면 1계좌 당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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