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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계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8.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상가 입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은행 계좌의 고객인적사항 및 예금거래내역

1. C은행 계좌의 예금거래내역

1. C은행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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