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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해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0:4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F)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B은행 C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환전업무 등 관련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ㆍ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일당을 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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