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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나5688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선정자는 2017. 3. 3.부터 2017. 3. 28.까지, 원주시 소재 전원주택건설 공사와 당진시 D, E 지상의 다세대 주택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선정자가 원주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각 2017. 3. 1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2017. 10.경 ‘원고의 체불임금 2,375,000원, 선정자의 체불임금 2,940,000원, 체불사업주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확인근거’ 란에 F 대표 G이 직상수급인, 개인건축업자 H이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개인건축업자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3. 3.부터 2017. 3. 28.까지 근로한 선정자의 임금 2,940,000원,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한 원고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3,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G, H은 각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2017. 11. 29.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약2785호). G과 H에 대해서는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정350호). 피고가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노1297 ,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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