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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2 2013고정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0.부터 2009. 7. 20.까지 원주시 C교회 수녀숙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175만 원, 2011. 8. 15.부터 2011. 9. 5.까지 서울 E고 새시시공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54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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