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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1 2018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철구조물제조업체인 선우 및 조선기자재제조업체인 (주)C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우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5. 10. 8.까지 근로한 D의 2015. 9.부터 2015. 10.까지 임금 2,940,000원, 위 (주)C 사업장에서 2015. 11. 25.부터 2015. 12. 17.까지 근로한 E의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임금 2,86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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