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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에게 C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므로 D, E, G,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09. 11. 1.부터 2010. 8. 30.까지 토목 및 조경공으로 근로한 D의 2009년 11월분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합계 21,795,000원과 2010. 4. 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E의 2010년 4월분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500만 원 등 총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6,7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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