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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7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건설업 면허가 없는) F 대표 G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G에게 고용되어 동 공사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2. 4.까지 근로한 H의 2017. 12월 임금 2,940,000원, 2018. 1월 임금 210,000원, 2018. 2.월 임금 210,000원,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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