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6:4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7길 17에 있는 한강 자전거도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83세) 의 어깨 부위를 자전거 본체와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 골절 상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O 특별 감경 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