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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8: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316-3에 있는 119 수난 구조대 앞 한강 자전거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반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으로 자전 가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황색 실 선과 중앙 분리 말뚝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51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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