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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170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8,628원 및 그중 28,068,110원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7. 37,2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1., 이자율 3개월CD금리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5.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4.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원금 28,068,110원과 미수이자 26,580,518원의 합계 54,648,628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15. 4. 17. 기준 원리금 잔액 54,648,628원과 그중 원금 28,068,1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상실일인 2010. 5. 22.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2010. 6. 30.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인 강원도 고성군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066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2010. 7. 2.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강원도 고성군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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