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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68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109,741,459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1.부터 2016.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이라 한다)은 경기도 파주시 B 지상에 교육연구시설(C유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30. 피고와 공사대금 24억 원, 착공일 2013. 2. 74. 준공예정일 2013. 10.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원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원고 아슬라 조경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슬라조경’이라 한다)는 2013. 11. 9. 위 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7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3. 12.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2013. 10. 15. 와이케이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준공일은 2013. 11. 11.로 피고에게 유치원 인허가에 필요한 준공필증서류 일체를 주기로 한다.

2. 2013. 11. 11.에 준하여 준공이 안 이루어져서 교육청에 유치원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될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 2013. 11. 11. 이후 일일 2,000만 원을 건축비지급금액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3. 2013. 11. 25.까지 준공을 못하여 교육청에 유치원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와이케이건설은 모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공사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직접 남은 공사를 하여도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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