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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3:2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C 빌라 C 동 앞 주차장까지 약 4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4 미터에 불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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