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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약 3m 가량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왔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이 좁다며 주차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자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등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방해되어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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