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044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15,500원 및 그 중 75,315,500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2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12. 28. D, E, F 3인(이하 ‘소외인들’)과 사이에 소외인들 소유의 별지 기재 1층 상가 98.33㎡(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2. 2. 16.부터 2015.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5. 2. 16.부터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년씩 갱신하여 임차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인들의 아버지인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H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7. 12. 28.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0.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소외인 D은 원고에게, 소외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가 2018. 2. 15.까지인데 매수인들이 본인이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기에 2018. 2.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8. 1. 8. 보냈다.

원고는 법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포기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와 권리금 1억 원의 권리금매매계약체결을 할 예정임을 밝히는 내용의 서면을 2018. 1. 16.자로 보냈고, 2018. 1.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들에게 구두로 권리금계약을 알리고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