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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68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들이 작성한 선행기술지원서는 회사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이러한 문서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3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 또한 없었고,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설계도면 이용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예비나 음모에 해당할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모든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본 바 없고, 설령 피해자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D 또는 제3자 누구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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