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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1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에스엘케이국보(이하 ‘에스엘케이’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중요자료를 반납하거나 또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료와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반납하지 아니한 에스엘케이의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에스엘케이가 손실을 본 바도 없을 뿐 아니라, ④ 피고인이 G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중요자료를 반납하거나 또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자료와 관련하여 에스엘케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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