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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88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① D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D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은 정보들은 누구나 시간과 공을 들이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고인들이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은 D에게 급여 상당액을 대여한 것일 뿐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지 않았다.

④ 설령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증재금액은 피고인들이 D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이 아니라 급여로 인한 이자 등 금융이익 정도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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