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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9쪽 제13행의 “2004. 12. 10. 선고 2002노10826 판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임관계에 관련된 사무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참조). 원심은, (1) ① 비록 피고인 E가 AB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2008. 6.경에는 학교법인 H(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산하 F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② 피고인 B이 2005년경부터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속 요청하였고 피고인 E가 교육인적자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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