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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48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466호, 시행 2007. 11. 18., 이하 도정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른 W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의 T 피고인 A, U 피고인 B은 도정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인 피해자들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수립한 것은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의 업무를 수행한 한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인 P, Q, R, S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들고 있는 도정법상 제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법인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 수립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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