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8 2017고정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7. 4. 12. 10:35 경 진주시 C 아파트 제 4 경비 초소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 남, 33세) 가 택배 물품을 경비 초소에 맡기면서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일수 2 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