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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정47
문서개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은 2019. 8. 16. 19:00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E동 경비 초소에 있던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옥상 방수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로 개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된 피해자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6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8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2020. 4. 10.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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