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합23158 동대표선출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송△△ (주민등록번호 생략)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변론종결
2006. 8. 24.
판결선고
2006. 9. 7.
주문
1. 피고가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2005. 8. 9. 김○○, 이△△, 노□□, 임○0, 남△△, 박□□, 박△△, 이○○을 각 동별 대표자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구 □□동 소재 6개동 793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및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자치관리 기구이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04. 10.경 관리규약의 내용 중 일부의 개정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기간(2004.10.28. ~ 2004.11.1.)을 정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전체 입주민 793세대 중 198세대만이 개정에 동의하여 규약이 정한 개정요건(관리규약 제①조 제△항 제□호에 의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임의로 입주민 동의기간을 연장하여 2004. 11. 11.경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당초 공고된 개정안에는 없던 동별대표자의 선출방 법에 관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을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해당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세대수를 동별대표자수로 나눈 수의 입주자 중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내림 한다). 예) 103동의 경우 107세대 : 2 = 53세대의 과반수'로 변경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조항(관리규약 제☆조의2)을 임의로 삽입하였다.다. 그 후 피고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 제어조 제◆항을 적용하여 2005. 8. 9. 김○○을 101동의, 이△△, 노□□을 103동의, 임○, 송0을 105동의, 남△A, 박□□, 박△△을 106동의, 이○○을 107동의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고, 각 당선자로 확정, 공고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 제조 제◆항에 의할 경우 위 김○○, 이△△, 노□□, 임○○, 송◎◎, 남△△, 박□□, 박△△,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동별대표자로서의 선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공고한 입주민 동의 기간(2004. 10. 28. ~ 2004. 11. 1.) 내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관리규약상의 개정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개정 관리규약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8. 9. 김○○ 등을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각 당선자로 확정한 결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심형섭
판사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