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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31. 선고 2010누180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6 (2010.05.20)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이자율 산출에 있어 유동화사채 발행거래와 국내 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커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180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1.역삼세무서장 2.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8. 2. 3.,

1) 원고 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2) 원고 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5. 6. 원고 BBB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에 대한 OOOO원, 2004 사업연도에 대한 OOOO원, 2005 사업연도에 대한 OOOO원, 합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해당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1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의 주장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화전문 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CCC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 1의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1이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후 2005. 9. 30.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것은 실질적인 배당결의라기보다는 단지 조세회피목적만으로 배당하는 것처럼 결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고,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배당금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CCC 컨설팅 용역비와 같은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 부분은 원고 1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 신고한 대로 이미 사외유출 되어 수정신고일 현재 회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1로서도 스스로 사외유출 된 것으로 소득처분 함으로써 앞으로 회수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금액이므로 이를 배당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1의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2)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1'과 같다.",3) 판단

가)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 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매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임시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l.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매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들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CCC 컨설팅 용역비가 잘못 지급되었고 DDD의 대표이사였던 EEE 리가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을 반환받은 다음,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CCC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고, 원고 1이 CCC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

나)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재8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자산유동화 법 제30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이 CCC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안 등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CCC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 1의 위 추가 배당 및 그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다)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배당가능 여부

법인의 피용자가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비록 원고 1이 CCC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CCC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EEE 리의 사용자인 DDD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2005. 7. 19. FFF로부터 CCC 컨설팅 용역비를 회수하였으므로, CCC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원고 1에게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가공경비 등을 직접 지출한 법인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DDD의 대표이사였던 EEE 리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CCC 컨설팅 용역비를 지출한 원고 1에게 적용될 것은 아니다].

라)소결

따라서 원고 1의 2004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2에 대한 2002,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의 주장

" ① 2004. 12. 31.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은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l국제거래(즉,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한정하였으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15개 업체의 유동화증권 이자율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토대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은 위법하고, ② 국내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동화사채와 그 비교대상이 된 유동화증권 간에는 비교되는 상황(기초자산의 담보 여부 및 담보비율, 후순위채권의 비중, 공・사모 발행방식, 만기, 발행통화 등)의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의 차이들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므로 그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이자율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이자율과 피고 역삼세무서장 산정 정상이자율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자 지급액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2002,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펴고 역삼세무서장의 주장

① 국제조세법상 비교대상거래가 2004. 12. 31. 이전에도 반드시 국제거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국내거래를 그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② 이 사건 후순위사채와 그 비교대상이 된 유동화증권 사이의 공・사모 차이, 만기 차이, 발행시점간 수익률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다.

2)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2'와 같다.", 3) 인정 사실

"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 대하여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하여 정상이자융을 산정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 원고 2와 같이 2002 ~ 2004 사업연도에 대출채권 및 카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를 실시 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ABS) 발행내역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그 중 ① 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모발행을 한 경우는 모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② 2002년도 2건은 모두 2002. 2. 이전에 발행된 건으로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발행시점(2002. 12.)과 차이가 커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2003년도 중 1건은 모두 선순위사채로만 발행되었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에 따라 펴고 역삼세무서장은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15개 업체가 2003년과 2004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모두 공모발행 방식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다음 표 2 참조, 이하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 이라 한다)의 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다.", <표1> 판결문 9~10쪽 참조

<표2> 판결문 10쪽 참조

나) 정상이자율 산출을 위한 조정

(1) 발행형식(공모와 사모)의 차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사모발행이 공모발행에 비해 대상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재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경 영상태 등에서 취약한 변을 갖고 있으므로, 공모발행의 경우보다 연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인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아 공모발행에 비하여 이자율이 다소 높게 형성된다는 전제에서, 원고 2가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발행한 사점을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WWW.ksda.or.kr)에 고시한 동일 만기・신용등급의 공모사채 수익률과 사모사채 수익률 차이(0.53 - 0.75%)를 계산하여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였다.

(2) 만기의 차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유동화사채는 약정상 만기가 7년으로 되어 있으나, 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의 평균 만기인 5년을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고시하고 있는 발행얼자별 동일등급 공모사채의 만기별 수익률 차이(0.79 - 1.39%)를 계산하여 그 차이를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여 조정을 하였다.

(3) 발행시기의 차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유동화사채 및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시기인 2002. 12. ~ 2004. 12 기간 중의 시장수익률(5년 만기 BBB-등급 기준)이 8.53 - 11.0%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발행일자별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였다.

다) 정상가격 범위 및 정상이자율 산출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전가격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기준으로 사분위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을 토대로 위와 같은 조정을 거쳐 그 정상이자율의 범위를 1/4분위값: 15.12%, 중위값: 16.98%, 3/4분위값: 17.39%로 계산한 다음, 그 중 중위값인 16.98%를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이자율에 대한 정상이자율로 보아 과세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14, 1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정상가격(정상이자율) 산출방법

구 국제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4조 제1항은 11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법(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을 들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의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을 규정하고 [이와 달리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이하개정 전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는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나) 2004. 12. 31. 이전 사업연도의 비교대상거래가 국제거래에 한정되는지 여부

"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위 구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 거래를 1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로 규정하면서 이를 국제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개정 전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출과정에서 비교대상거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국제거래를 선택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하려는 춰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당해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굳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된 2005. 1. 1. 이후에는 물론 그 시행 전에도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국내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국제조세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유동화사채 발행거래와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즉, 기초자산, 선순위채권의 비율, 발행형식, 만기, 지급통화 등)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그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차이를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산정한 정상이자율이 국제조세법의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동화증권 발행이자율이 신뢰할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이자율의 범위들 구성하고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발행이자율이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사정을 원고 2가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2002,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정상이자율 산정에 위법이 존재함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2 나.항에서는 2005 사업연도에 관하여 보았으나 2003, 2004 사업연도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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