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1892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5. 9. 18. ~ 2017. 9. 17.까지,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